▲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홍배 기자]이재명 도지사는 2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근심 걱정은 저에게 맡기시고 설 연휴기간 동안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라는 새해 인사를 했다. 그러면서 복지가 경제를 살리고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당찬 포부를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각종 의혹제기와  4번의 재판에서 신년사처럼 매번 여유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14일 열리는 공판부터는 얘기가 다르다. 공직을 이용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핵심 사건의 심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혐의 적용을 모두 인정한다면 이 지사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심리가 거의 마무리 된 검사 사칭 의혹과 성남시 대장동 허위공보물 사건 역시 선거법이 적용돼 이 지사 입장에선 예민할 수밖에 없다.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적용되지만, 벌금 백만 원으로도 운명이 갈리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직권남용 등 일반 형사사건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되고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백만 원 이상만 확정돼도 당선은 무효이고, 앞으로 선거에도 나갈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여권의 유력 대권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이 지사에게 지사직 상실형은 정치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 지사와 무죄가 선고됐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검찰이 물러설 곳 없는 결전을 예고한 것도 부담이다.

'산 넘어 산'으로 이 지사가 경기도 성남시가 공단을 아파트로 개발하는 사업을 불허했다가 수백억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 법원은 민간업체가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 등 당시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2,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6년여간 법정공방을 끌어온 1심 재판에서 "성남시는 민간업체에 그동안 손해와 이자 등을 합쳐 32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다만 전면 공원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부 처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소송 청구는 기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불허한 사업으로 재판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이 지사의 책임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문제가 된 땅은 1970년대 조성돼 수출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성남1공단 부지. 공장들이 떠나면서 공터로 방치되자 성남시는 8만여㎡에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짓기로 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2010년 시장에 당선된 이재명 지사는 1공단 개발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를 중단하고 민간업체가 신청한 사업 시행자 지정도 불허했다. 자신이 공약한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문제의 1공단은 이재명 지사가 재판에 회부된 3가지 혐의 가운데 하나인 대장동 개발업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해 이중 2,700억원을 1공단 공원조성에 썼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원 조성은 착수도 못했고 소송에서 패할 경우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사의 책임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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