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혜원 의원
[김민호 기자]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손용우씨가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좌익경력 인사중 재심을 요구한 경우는 3건이었는데, 유일하게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이날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씨 외에 지난해 재심을 신청했던 박모·정모씨는 남로당 활동, 월북 등의 좌익 경력이 발목을 잡아 유공자 선정이 보류됐다. 손씨는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가입(1945년 12월), 입북 및 남파 후 지하공작(1947~1948년), 보안법 위반 구류(1949년 4월) 등의 좌익 활동 경력이 있지만 유공자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에 보훈처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는 전부 7건인데 이중 손씨만 보훈처가 유공자 선정 기준 완화를 발표(지난해 6월)하기 전에 재심을 신청했고, 나머지 6명은 모두 보훈처 발표 이후에야 재심을 요구했다. 이때문에 이 의원측은 손 의원이 사전에 심사기준 완화 정보를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되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이 의원 측은 또 “재심 신청에 따른 보훈처의 방문조사에서 다른 대상자들은 팀원이 찾아갔으나 손씨 측엔 팀장이 직접 방문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규 의원실에서 공개한 손용우씨에 대한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심사 관련 보고에 따르면 손씨가 6·25 당시 경찰의 ‘정보원’으로 활동했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씨 측이 1985년 제출한 인우보증(隣友保證·타인의 법률적 행동 등에 대한 보증)에 따르면 전직 경찰인 이모씨는 “손용우는 해방 후 좌익 학생운동을 하다가 이후 전향해 자신 수하에서 이OO 형사와 연결되어 사찰 요원으로 활동. 6·25 당시 본인 지시로 서울에 잔류해 정세를 관망했으며 그가 제공한 정보로 부역자를 소탕함”이라고 진술했다. 손씨 측은 전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 진술을 보훈처에 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6·25 당시 북한 중앙정치국과 재접선 활동 후 남한에 잔류했다(성북경찰서장·1990년)’, ‘6·25 당시 조선노동당 가평군 설악면 세포책으로 활동했다(치안본부·1986년)’는 당국의 기록과는 배치된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과거에 6번이나 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한 손용우씨가 7번째 신청에서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건 지난해 사회주의 활동 경력에 대한 심사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일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에 외압 있었다"며 외압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18년 2월 6일 손혜원 의원이 보훈처장과 보훈예우국장을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여섯 번이나 탈락된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언급하며 독립유공자 선정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의원실 방문 요청 일주일 전에는 자신의 부친에 대한 서훈심사 결과와 기준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어 "심사가 진행되는 5월에는 손 의원의 요구에 따라서 보훈예우국장이 직접 심사 진행사항을 손 의원에게 보고했으며, 7월에도 보훈예우국장이 의원실을 방문해서 서훈 이후 가족이 받는 금전적 혜택 등에 대해서 손 의원에게 보고했다”며 손혜원 의원의 보훈처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사실을 공개했다.

한편 부친이 독립유공자에 선정되면서 손씨 가족들은 지난해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손 의원의 모친은 733만5000원을, 손 의원의 형제 등 다른 가족들에겐 234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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