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씨가 단체 페이스북 그룹에 올린 활동 사진. 검찰은 서씨가 다른 단체의 활동 사진 등을 가져와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신소희 기자]자신의 개인 계좌를 협회 계좌로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동물보호단체 '케어'(CARE) 박소연 대표에 이어 후원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채 동거녀와의 해외여행비 등으로 사용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권기환)은 동물보호단체 대표 서모(37)씨를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후원자 1000여명에게 9800여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78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나 해외여행 경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나머지 돈 역시 대부분 자동차 할부금이나 월세를 내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서씨가 실제로 동물을 치료하는 등 후원금 모집 명목에 맞게 지출한 후원금은 전체의 10% 정도였으며, A 단체는 비용을 들여 동물을 직접 구조하기보다는 불법 개농장을 방문해 농장주에게 철거를 약속받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서씨가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이체한 내역을 숨기기 위해 통장에 입금된 후원금액을 조작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조사결과 서 씨가 운영한 동물보호단체는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상 유령 단체로 밝혀졌고 1년 이내에 100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후원자들의 추궁을 받자 다른 단체의 동물구조 활동 사진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서씨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동물을 구조했다는 내용의 홍보 게시글을 올리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서씨가 빼돌리고 남은 금액 일부를 실제 동물치료에 사용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서씨는 “유일한 직원인 내가 월급 명목으로 받은 돈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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