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호 기자]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옛 직장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여러 차례 사과했고 용서받았지만, 그 뒤에는 지속적으로 협박당했다며 여성을 맞고소했다.

SBS는 이날 'SBS 8뉴스'를 통해 김 의원이 지난 1일 자신의 옛 직장동료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고소장에서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SBS 보도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A씨가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A씨는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에 근무한 저의 직장동료였다"며 "지난 2016년 우연히 의원회관에서 다시 만난 뒤 다른 의원 비서관에 응시한 A 씨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다 친해졌고 이후 함께 영화를 보다가 우연히 손이 닿은 게 전부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사건 당일 사과와 4회에 걸친 추가 사과로 모두 정리됐지만, A씨는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법적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을 반복했다"며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다. 저 역시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며 "이제 사안이 공개된 만큼, 저는 제가 고소된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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