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살인과 살인미수로 총 17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엄단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죄질이 무겁다"며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로 장기간 수형생활과 교화과정을 거쳤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에 살인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결과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할 때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일용직 건설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7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50)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9에 신고한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과거 살인죄로 10년, 살인미수죄로 7년을 차례로 복역한 A씨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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