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 캡처
[신소희 기자]지난해 인천에서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고 쓰러져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며느리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3일 만에 1만8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숨진 택시기사의 며느리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승객의 모욕적인 언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숨졌는데도 단순 폭행 혐의가 적용됐고, 가해자는 셀카를 찍어 올리는 등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8일 택시기사 B씨(70)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객 C(30)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B씨와 실랑이를 벌인 C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말다툼을 한 뒤 동전을 던진 행위 외에는 특별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은 C씨를 석방하고 폭행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청원인 A씨는 C씨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해 칠순이 된 시아버지가 사건 한 달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다”며 “단순 폭행이라면 왜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셨던 걸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더욱 분통 터지는 것은 언쟁을 하다 사람이 쓰러졌음을 보고도 그냥 방치했다는 사실”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숨진 B씨가 “과거 운동관련 직업에 종사했고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며 운동을 하셨던 분이다. 사고 한 달 전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도 이상이 없었다”며 B씨의 사망 원인이 C씨의 폭언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연락을 주겠다던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문자 한 통 받지 못했다며 “언어 폭력과 폭행에 대해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고 음주가 동반된 범죄 경우 그 죄의 감경이 아닌 더욱 엄중한 가중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경찰은 30대 승객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지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다며 석방했고 이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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