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고법에서 황영철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2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황 의원이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20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만원이었다. 재판부가 황 의원 쪽의 항소 이유를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 형량보다는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1심의 취지와 같이 "8년간 장기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황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나머지 부분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소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여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