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헌 전 의원
[김홍배 기자]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61)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의 뇌물·뇌물수수 위반 혐의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결론에 대해 항소해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려는 지점이 재판부 입장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 의원의 비서관 출신 윤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보석이 받아들여졌던 윤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현직 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이 사유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에서 수억원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 상식적인 의정 활동을 범죄 의도와 정황으로 몰아가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누구라도 털면 먼지나온다거나, 회유·강박하는 등의 수사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 전 의원은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의 어거지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항소해 검찰의 어거지 수사를 밝혀내고 결백을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자 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2016년 5월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의원이 KT를 상대로 불리한 의정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청탁 대가 1억원, 롯데홈쇼핑은 방송재승인 관련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명목으로 3억원을 협회에 후원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전 의원은 또 2017년 7월 기획재정부에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 편성을 요구한 혐의, 2014년 11월~2017년 5월 자신과 아내의 해외 출장비·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협회 자금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협회를 사유화한 혐의, 2014년 12월께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