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씨 사건과 관련해 2015년 11월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 가운데 김씨가 구치감에서 나오고 있다.
[신소희 기자] “2000년 3월 7일 새벽 다섯시, 도로변에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출동한 경찰은 뺑소니 사고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가 집에서 6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곧 피해자의 큰딸 김신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아버지 이름으로 든 보험은 모두 8개. 게다가 가입 시기도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주목하지만 물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그녀는 고모부와 함께 자수를 합니다.

술에 취해 툭하면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했다는 아버지. 그녀는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2000년 1월께 이복 여동생으로부터 “아버지에게 강간 당했다”는 말을 들은 김신혜씨가 자신도 중학생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던 기억을 떠올리며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살해 목적은 ‘사망 보험금’이라고 밝혔다. 김신혜씨가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8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이유로 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신혜씨는 아버지의 보험금을 노리고 이날 새벽 1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 30알이 든 술을 ‘간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마시게 한 후 함께 드라이브를 했다. 운전 중 아버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숨진 아버지를 내려놓은 뒤 교통사고처럼 꾸며 현장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당한 이유로는 보험금, 성추행 뿐 아니라 김신혜씨의 고모부가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는 김신혜씨의 자백을 들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알리바이 부재, 보험 내역, 범행 동기, 시나리오, 그리고 그녀의 자백 등 모든 증거들도 김신혜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2001년 대법원은 아버지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 2심 선고 형량인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하지만 친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아버지가 성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경찰 조사 당시 김신혜는 친척 어른인 고모부가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야 정상참작으로 풀려날 수 있다고 강요를 받았다고 했다. 연극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 살던 김신혜는 사건 발생 전날인 3월 6일 오후 6시쯤 렌터카를 타고 고향 완도로 내려갔다. 잠시 머물던 남동생(당시 19세)을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김신혜는 금세 용의자로 지목돼 폭행, 폭언 등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수사를 받았고, 고모부에게 살인을 자백한 적도 없다고 했다. 3월 8일 밤 11시 20분쯤 고모부가 자신을 불러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은데 네가 자백하지 않으면 남동생이 감옥 간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허위로 자백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보험도 3개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다. 범행 도구인 수면유도제와 양주 등의 물증도 일절 발견되지 않았다. 그가 수면제를 갈 때 사용했다고 진술한 행주와 밥그릇에서도 수면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김신혜에 따르면 경찰이 종이 한 장을 내놓더니 자신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억지로 잡아 지장을 찍고, 서명을 하라고 닦달할 때도 머리와 뺨 등을 때렸다고 했다.

▲ 사진=한국일보 캡쳐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기도한 김신혜(41)씨의 재판이 오는 3월 6일 열린다. 당초 김 씨의 재심 재판은 지난 2018년 10월 24일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씨 측이 관할 법원 이송 신청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김 씨가 장흥교도소로 이감되면서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국민참여재판 역시 기각됐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돼 그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하게 돼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의 사건은 지난 2000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됐다.

과연,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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