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수첩 캡쳐
[김승혜 기자]5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호텔 사모님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방용훈과 고인이 된 부인 이미란 씨의 죽음을 재조명했다.

지난 2016년 8월, 조선일보 대주주이자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방용훈 방용훈 사장의 아들과 딸은 어머니인 이 모 씨를 사설 구급차에 강제로 태워 외갓집으로 보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방용훈 아내 이 씨는 구급차 사건과 함께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해왔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2016년 한강에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이씨가 숨진 뒤 방용훈 사장과 아들은 이 씨 언니의 집으로 찾아가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며 위협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사건 발생 후 인터넷 상에 ‘방용훈 사장 장모 편지’라는 제목으로 편지 원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날 ‘PD수첩’에 출연한 표창원 의원은 사망 전 촬영한 이미란 씨의 사진을 본 후 "명백한 상해"라고 판단했다. 이어 "손가락에 잡혀서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압박흔"이라며 "다발의 표피찰과 피하출열이 보이는데 이런 형태는 당연히 폭행의 흔적이고 상해에 이른다. 한 사람이 가했다고 하기에는 상처가 여러 군데 너무 많다"고 분석했다.

또한 투신하기 전 방용훈의 아내였던 이 씨는 친정 오빠 이승철 씨에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조선일보 방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겁은 나는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방송에서는 이미란 씨가 자살하기 전, 4개월 간 지하실에서 지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됐다. 이미란 씨는 유서에 ‘4개월 간 지하실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냈으며 강제로 끌려서 내쫓긴 그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전직 가사도우미는 “자기네는 1층에서 친구들하고 파티처럼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도 깔깔댔지만 사모님은 지하실에서 아침에 고구마 2개, 달걀 2개 먹고 나중에는 입에서 썩은 내가 올라올 정도로 속이 비어 있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미란 씨의 시신은 동의도 없이 발견 다음날 화장됐다. 이미란 씨의 친오빠인 이승철 씨는 “장례식도 없이, 우리에게 말 한마디 없이 화장을 해서 끝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방송에서 방용훈 씨의 전직 가사도우미는 “사모님은 지옥을 헤매셨다. 사장님이 퍽하면 때리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미란 씨가 다니던 스파 관계자는 “맨날 무섭다고 하셨다. 나는 00이 아빠가 참 무서워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상황이 심각했지만 이미란 씨는 생전에 이혼소송을 하기도 쉽지 않았다. 오빠 이승철 씨는 “이혼 생각을 안해봤겠나. 하지만 변호사들이 다 못한다고 했다. 우리한테 이런 말했다는 자료도 없애라고 하더라. 조선일보 측의 상대가 직간접적으로 들어올텐데 자기 법무법인 망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미란 씨가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사건도 공개됐다. 이 씨가 자살하기 10일 전에는 집앞으로 사설 구급차가 왔다. 이날 오전부터 모인 이미란 씨의 자녀들은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어머니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 보냈다. 현장을 목격한 전직 가사도우미는 “사모님이 안 나가려고 소파를 붙잡자 (자녀들이) ‘손 찍어버려, 손 잘라버려’라고 외쳤다”고 말했다.

강제로 병원으로 실려가던 이미란 씨는 기지를 발휘해 구급차를 친정집으로 향하게 했다. 당시 모습을 찍은 사진은 처참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씨의 팔, 겨드랑이, 허벅지 등 온 몸이 멍투성이였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사진을 본 표창원 의원은 “압박흔이다. 다발의 표피찰과 피하출혈이 보이는데 당연히 폭행의 흔적이다. 한 사람이 했다고 보기에는 상처가 여러 군데 너무 많다”고 말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미란 씨 큰 딸과 큰 아들을 공동존속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강요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공동존속상해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250만원 이하에 처해지지만,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으로 큰 차이가 난다. 올 1월 1심 재판부는 두 자녀에게 강요죄 유죄판결을 내리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표창원 의원은 “강요라는 부분은 얼마든지 기소 재량의 여지가 발휘될 수 있는, 봐줄 수 있는 죄목이지만 공동존속상해는 봐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미란 씨 사망 후에도 문제는 계속됐다. PD수첩은 2016년 11월 1일, 이 씨의 친언니 집으로 찾아가 얼음도끼를 들고 행패를 부린 방용훈 사장과 돌맹이를 들고 있던 아들의 CCTV 영상도 공개했다. 당시 방용훈 사장은 아들을 말렸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에는 오히려 현관을 걷어차고 도끼를 드는 방 사장을 아들이 만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는 방용훈 사장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냈다. CCTV 자료에서 방 사장이 아들을 말리는 장면이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실제 CCTV 내용과는 다른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제작진은 당시 수사를 했던 용산경찰서 이 모 경위를 찾아가 다시 CCTV를 확인하자고 했으나 그는 요청을 거부했다.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수사보고를 받은 박 모 과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지휘한 고 모 검사는 PD수첩에 서면 답변을 통해 ‘CCTV에서 방용훈이 아들을 말리는 장면이 있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사건 처리 과정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CCTV 화면을 보고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부친이 흥분해서 배달통을 발로 차고 아들이 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출신 변호사는 “방용훈이 누군지 다 아는데 사건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다. 과장 팀장들이 누가 관련된 어떤 사건이니까 네가 조사하라고 지정해준다”며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자녀들은 지난 1월 11일 어머니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날 방송된 ‘PD수첩’은 올해 방송분 가운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방송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전국 기준 6.2%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방송 분이 기록한 3.5% 시청률 보다 2.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올해 방송분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동시간대 방송한 KBS1 ‘오늘밤 김제동’은 3.9%, KBS2 ‘입맞춤’은 1.5%, SBS ‘불타는 청춘’ 1부는 5.7% 시청률로 집계돼 동시간대 1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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