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석방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인 항소심 주심에 좌파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맡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심에서 주심을 맡아 김 지사를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판사가 '권력남용'으로 기소됐다.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도 김경수 지사의 석방을 위한 거래일 수 있다는 주장도 항간에 나도는 상황이다.

지난 5일 검찰은 김 지사를 1심에서 구속 판결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비롯해 재판개입 의혹 연루 판사 10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비위 사실이 확인된 법관 66명을 법원에 통보 조치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8일 드루킹 김동원씨 등에 대한 항소심을 부패 사건 전담 형사4부에 배당, 김 지사 항소심은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는데, 김 판사는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원으로 선정한 인물이라는 후문이다. 당초 주심 판사로 배정된 신종오 고법판사는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대구고법으로 전보됐다.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우리법' 출신. 우리법 출신들은 문재인 정부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법원의 요직을 차지하며 사법부의 '신주류'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무작위 컴퓨터 전산 시스템으로 사건을 판사에게 배당하고 있다지만 법원행정처 간부를 지낸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MBC>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이 접수돼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단계부터 법원 수뇌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한편,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MB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석방으로 가는 나쁜 거래라는 감이 든다"라며 김 지사 석방과 연결짓기도 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났다. 1년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병이 깊고 민심이 심상치 않아 석방시켰다지만, 글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지사를 법정구속 시켰다며 성창호 판사를 재판정에 세우는 정권이니 뭘 더 말하겠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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