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7) 지지자들이 재집결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2년을 맞는 오는 10일 서울 곳곳에서 집회가 열린다. 대부분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보수단체 주도 행사들이다.

9일 오후 1시부터는 박근혜대통령무죄석방1천만국민운동본부가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연다. 회원 수천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집회 후에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행진도 한다.  이날 같은 시간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도 대통령복권국민저항본부 주도로 유사한 집회가 열린다. 이들 회원 또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대연합도 오후 1시에 같은 목적의 집회를 연다.

이들의 요구는 하나다. "박근혜를 석방하라"

"독방까지 절대고독 730일"

지난 2017년 3월10일.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여분의 설명 끝에 다음과 같이 주문을 말했다.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 재판관 8대0 만장일치의 결정. 직무는 중단됐고, 박근혜(67)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불명예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검찰과 특검 수사가 이어졌고 수사기관 칼끝의 최종 목적지였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8초간 29자의 짧은 말을 남긴 채 조사실로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은 밤샘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던 중 뇌물 혐의에 대한 검사 질문에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라며 흐느꼈다. 그의 변호인이 펴낸 책을 통해서 뒤늦게 알려진 내용이다.

이후 이어진 구속 심사 끝에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고,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다음달인 2017년 4월17일 박 전 대통령에게 1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사뭇 의연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심리할 내용이 방대함에 따라 재판은 주4회 '강행군'으로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어지럼증, 발가락 부상 등을 호소했다.

구속기한 만료에 따라 석방을 주장했던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고, 변호인들은 집단 사임했다. 재판은 40여일 동안 열리지 못했고, 재판부의 국선변호인 지정 끝에 2017년 11월말이 돼서야 심리가 재개됐다.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1심은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에 한해서고,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와 20대 총선 공천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항소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다.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됐고, 피고인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 72차 공판 출석하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뒤 대법원에 올라가 계류 중이다. 공천개입 혐의는 1심을 거쳐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돼 확정됐고, 특활비 수수 혐의는 1심 징역 6년 선고에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모든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총 징역 33년의 형을 살아야 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피했다. 허리 디스크 치료를 위해 외래 병원을 찾은 것을 제외하고는 독방에서 벗어나질 않았다. 측근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만이 박 전 대통령과 접견했다. 

교정당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신문이나 방송 등 뉴스를 회피하고, 독서를 하거나 교정시설 자체 방송에서 방영하는 영화만을 시청할 뿐이라고 한다. 탄핵 결정으로부터 2년이 흐른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약 3평 규모의 독방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법부 재판은 현재진행형"

한편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을 핵심 사유로 삼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에 따라 파면된 지 어느덧 2년을 맞았지만, 이 사건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사법부의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로 일컬어진 최순실 씨,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을 지난달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세 사람의 공소사실이 서로 겹치지만, 하급심 판결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만큼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사법부의 선택이었다. 대법원이 핵심 쟁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들 세 명 중 최소한 한 명은 기존의 하급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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