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횡령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양 전 회장은 2010~2018년 회사 매각 대금 40억원 등을 포함해 총 170억여원을 차명계좌로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 돈으로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고가의 침향, 보이차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양 회장은 그러나 경찰에서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이던 동서(전 아내의 형부)를 지인을 시켜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양 회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에게 3천만원을 건네며 전 동서 사진 등 관련 정보를 주고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찔러라"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A 씨에게 돈을 주며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양 회장이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유명 콘텐츠 회사인 B 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천만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천만원을 제공할 예정이었다는 의혹과 직원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청부와 관련한 살인예비음모 등 혐의에 대해 보강할 부분이 있지만, 횡령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단계여서 이달 중으로 송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