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김민호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김아무개(33)씨 케이티 특혜 채용 의혹으로 당시 케이티 인사를 총괄했던 임원이 구속된 가운데 김 의원의 딸뿐만 아니라 조카도 케이티 자회사인 케이티디에스(KT DS)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의원의 조카 김아무개(41)씨는 2009년 11월부터 케이티디에스에 과장급 경력직으로 입사해 2011년 12월까지 근무했다. 케이티디에스는 케이티의 아이티(IT) 서비스 자회사로 케이티 내외부의 전산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용역 등을 담당하는 회사다. 원래 본사에 속해 있다가 2008년 분사된 계열사다.

김 의원 조카 취업 과정을 잘 아는 한 케이티 관계자는 “김성태 의원 쪽을 통해 이력서가 전달됐는데, 근무시킬 곳이 마땅치 않아 고심하다가 자회사에 배치했던 것으로 안다”며 “당시 별다른 경력이 없고 학력 수준도 맞지 않아 케이티도 고심을 했고, 본인도 본사가 아닌 자회사 근무라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씨의 근무 사실을 알고 있던 또 다른 케이티 관계자 역시 “김 의원이 케이티 자회사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내부적으론 사장급 취급을 받았다”며 “딸뿐만 아니라 케이티가 여러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도권 전문대를 졸업한 김씨는 입사 이후 케이티의 이동통신 자회사였던 케이티에프(KTF)의 잔여 통신망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맡았는데 “낙하산이라 잡무만 시킨다는 불만을 가져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케이티디에스 쪽은 “김씨가 근무했더라도 퇴사한 지 오래되어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더욱이 채용과 퇴사 등의 문제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케이티 본사 역시 “자회사에서 채용한 것이라 정확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 외에도 인사 실무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채용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김씨를 상대로 김 의원의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키는 과정에 KT 수뇌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내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자료를 분석해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딸이 이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구속되면서 김 의원 딸의 KT 채용 과정에 일정 부분 문제가 있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된 만큼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김 의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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