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김민호 기자]"경찰이 입수한 선명한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이) 명확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동영상 속 인물이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얘기는 많았지만 공신력있는 수사 기관의 장이 동영상 등장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경찰이 당시 화질이 깨끗한 동영상 원본과 흐릿한 영상을 모두 입수했는데 왜 흐릿한 영상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민 청장은 "육안으로 봐도 식별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의뢰 없이 동일인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성관계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 청장은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도 왜 가만히 있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저희도 많이 문제제기를 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제기를 했는데 명확하게 해소가 안돼서 진상조사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행안위 여당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필요하다면 (이번 사건은) 국회 청문회 또는 특검까지 가야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오늘 회의서 나온 내용을 보면) 당시 검사는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증거은폐 축소로 수사대상"이라며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하는데 그게 청와대인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인지 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전혀 관계가 없는 제1야당 대표 이름을 거론한 데에 항의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차관과 황교안 대표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당대표의 실명을 거론한 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 황교안
이러한 가운데 2013년 발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한국당 의원 등에게로 불똥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황 대표와 곽 의원은 당시 각각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사건이 은폐·축소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정권에서는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 결과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되는 게 관행이었다.

황교안 대표와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박근혜 출범 당시 이틀 차이로 장관과 차관에 임명됐다. 두 사람은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여서 임명 당시에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한조사한다고 밝혔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김 전 차관이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김 전 차관은 수일 전 소환요청을 받았지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6년 전인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취임 엿새 만에 차관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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