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희 前 충주시장
적폐(積弊)는 누적된 폐습을 말한다. 다시말해 폐습이 쌓여 관습이 된 악습을 뜻한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악습이 관행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적폐를 청산하자는 것이다. 용어만 다를 뿐 적폐청산이 개혁이고 혁신이다.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려면 국민과 공직자들이 동참해야 가능하다. 과거에 집권자들이 개혁과 혁신을 부르짖어도 제대로 혁신이 되지 못한 것은 공직자들과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이 성공하려면 적폐의 개념설정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적폐를 유발한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위반자 처벌은 그 다음 문제다.

착각하는게 있다. 정적과 기득권세력이 적폐가 아니다. 물론 기득권세력이 적폐에 젖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적폐청산이 기득권세력의 범법행위 찾아내기 식이어선 곤란하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다. 그럼 공직자들이 동참할 수가 없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고 복지부동이다. 국민들도 동참하기가 힘들다. 정쟁에 끼어드는 기분이 든다.

사실 우리나라는 적폐, 개혁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사회기틀의 기반인 법률체계부터 문제가 많다.

우리 법률체계는 제한형(negative system)이다. 허용하는 것 외엔 금지된다. 무슨 일이든 하려면 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규정이 없으면 새로 제정해야 한다. 인허가와 단속이 공직자들의 주업무가 돼버렸다. 공직자들이 권위적일 수밖에 없다. 항상 공직자가 갑(甲)이고 국민은 을(乙)이 된다.

우리의 제한형 법률체계는 과거 일제가 식민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식민지형 법률체계다. 적폐중의 적폐다. 일제 잔재인지도 모르고 아직도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 적폐청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게 바로 식민지형(제한형) 법률체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미국은 개방형(positive system)이다. 한마디로 금지하는 것 외엔 다 허용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문제가 있는 것만 법으로 금지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된다. 시행중에 문제가 생기면 금지규정을 새로 만든다. 공직자들의 인허가 사항이 대폭 줄어든다. 국민들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벤처기업들이 빛을 본다.

법률체계 하나만 제한형에서 개방형으로 바꿔도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된다. 벤처기업들이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기 때문이다. 민원도 대폭 줄어든다.

한때는 우리가 은행에서 업무를 보려면 줄을 섰다. 새치기한다고 비난도 했다. 번호표가 등장하고 줄서는게 사라졌다. 이게 바로 적폐청산이고 개혁이다.

적폐청산은 국민이 동참해야 성공한다. 정적도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혁신이 새로 집권한 세력이 기득권층 솎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선 곤란하다.

적폐청산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쟁을 지긋지긋해 한다. 적폐의 개념을 정확히 제시하고 국민적 동참을 호소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적폐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여론검증을 거쳐 청산해야할 적폐를 엄선해야 한다. 그런후 적폐청산운동을 전개하면 국민들이 적극 호응할 것이다.

적폐청산은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승화돼야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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