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애경산업 본사.
[이미영 기지]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업체 SK케미칼에 이어 애경산업을 정조준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15일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애경산업 전무 양모씨도 증거인멸, 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구속 영장이 기각됐던 이모씨는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고 전 대표 등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내부 자료를 폐기·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하 직원들에게 관련 내부 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은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던 때다.

당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었다.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의 고발로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애경산업 측이 압수수색 전 변호인에게 관련 자료를 맡긴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달 19일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고 전 대표와 양씨,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고 전 대표와 양씨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업체 SK케미칼 부사장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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