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형님 강제입원’ 관련 10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신소희 기자] 지난 1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0차 공판에서 2012년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입원과 관여했던 핵심 인물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날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전문의 하 모씨는 “보호의무자가 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할 수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어떤 환자가 본인이 자의로 입원하지 않으려 하고 보호자도 입원을 못 시키겠다면, 현재로서는 그냥 본인이나 보호자를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끝내) 설득을 못시키면 진단도 못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질환 의심자로 발견했던 장재승 전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은 "이재선씨가 백화점 보안요원과 어머니를 폭행하고 가족에서 욕설을 퍼부은 일이 기록된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 의심자라 판단했다.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에 의한 입원)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에게) 직접 찾아가 대면을 요구할 경우 당사자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데다, 직장이 있는데 정신과에서 왔다고 하면 우리나라 실정상 어려운 점이 있어 직접 가지는 않았다”며 실질적인 대면이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이재선씨 어머니와 입원 관련해 면담하면서 당사자를 설득해 병원 진단을 받으라고 조언했지만, 이후 자·타해 위험성을 보이는 일들이 일어났다"며 "큰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굿모닝충청>은 "요컨대, 이 지사의 압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대면 없는 진단신청’을 한 게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신청했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이 지사로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 기사회생 하게 됐다"고 평했다.

만약 이 지사 강요에 못 이겨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증언했다면, 거꾸로 이 지사에게는 회생불능의 결정적 치명타가 됐을 수도 있는 분수령이었다. 무엇보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이 되레 검찰 측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점에서 결코 예사롭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증인 나섰던 의사를 상대로 위증죄 1호 고발을 결정했다. 지난 6차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정신과전문의 서00씨의 증언을 복기해 검토한 결과,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해 위증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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