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논란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큰 사업을 벌일 것처럼 속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판결선고를 받고 2014년 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홍배 기자]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21일 소환조사한 가운데 윤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시기를 전후해 각종 형사 사건에 휘말려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과거 검찰은 윤 씨의 성접대에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당시 윤 씨의 상황과 고위급 검찰이었던 김 전 차관의 지위를 놓고 보면 대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윤 씨는 2004년과 2006년 각각 다른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 13억 원과 320억 원을 제때 갚지 못해 2009년 2월 소송을 당했다.

윤 씨는 2004년 한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 13억 원을 갚지 못해 2009년 2월 소송을 당했다. 2006년 8월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320억 원도 제때 갚지 못했다.

2005년에는 사촌형 명의로 시중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고, 2008년에는 군대 동기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3억5000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모두 갚지 않았다.

2008년 7월 이후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약 20억 원을 빌려 쓰고도 이를 되갚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굴비 판매 상인을 꼬드겨 4300만 원을 가로챘고, 재력가 행세를 하며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윤 씨에게 당한 이들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회장도 있었다. 피해액은 4000만 원이었다.

경매방해로까지 이어진 윤 씨의 사기행각은 김학의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기인 2007~2008년과 겹친다.

당시 춘천지검장이었던 김 전 차관의 관할지가 바로 경매로 처분될 위기에 놓였던 ‘원주 별장’이 있던 곳이다.

노컷뉴스는 윤 씨의 사기행각과 당시 김 전 차관의 지위를 고려하면 대가성이 충분히 의심되지만 검찰은 이를 입증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전했다. 

당시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 통신사실조회와 출국금지, 압수수색 영장 등을 10차례나 기각했다. 

검찰은 “대가성 있는 성 접대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 씨와 김 전 차관에게 ‘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 또 단순한 성매매일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다.

결국 이번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재조사 과정에서 당시 제대로 밝히지 못했던 ‘윤중천 성 접대 리스트’존재와 대가성 입증 여부 등이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를 가늠자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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