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청사
[신소희 기자]대학의 한 여교수가 제자인 대학원생들을 동원,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하는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1월말부터 2월까지 성균관대 교수 갑질과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성균관대 A 교수의 '갑질'과 자녀 입학 비리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교수의 딸 B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2016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연구과제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A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이 연구의 핵심인 동물실험을 대신하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교수가 자녀의 입시에 필요한 논문 등 스펙을 만들고 자녀를 대입 수시에 합격시킨 비리가 정부 조사에서 확인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B 씨는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이 연구과제 보고서로 당시 우수연구과제상을 수상했다. 또 A 교수는 해당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원생들에게 딸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했다.

A교수의 '갑질'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대학원생들은 B 씨의 봉사활동도 대신 해야 했다. A 교수는 제자들에게 딸을 대신해 시각장애인 점자입력 등 54시간 봉사를 하게 하고, 사례금 50만 원을 줬다. B 씨는 A 교수 제자들이 만들어 준 논문, 봉사활동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의 한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A 교수는 B 씨가 고등학생일 때도 대학원생들을 동원했다. 2013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서 B 씨가 발표한 논문자료 역시 어머니인 A 교수의 제자들이 만들었다. B 씨는 이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해당 경력을 인정받아 서울의 주요 대학 중 한 곳에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합격했다.

A 교수는 해당 전공 분야에서 '원로'급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A 교수는 연구실 대학원생들 졸업과 향후 진로까지 영향력이 있었다"라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들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조사 결과를 성균관대에 통보하고 A 교수 파면을 요구했다"며 “B 씨의 치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A 교수와 B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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