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와 사장 임 모 씨가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소희 기자]강남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강모씨가 26일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임모씨도 구속됐다. 세금 탈루 혐의와 관련해 클럽 관계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강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지심사)을 진행, "각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아레나의 대리 사장 송모씨에게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아레나 등 강남 일대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해 온 큰손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청담동 S호텔 나이트클럽 웨이터 출신인 강씨는 강남 일대에서 강 회장으로 통한다. 그는 호텔 나이트클럽 임원을 거쳐 2006년 가라오케 G1을 오픈 한 뒤 10개 넘는 유흥업소를 차명으로 소유해 화류계의 신화로 불린다.

경찰은 지난 11일 강씨를 조세포탈혐의로 입건했고, 20일에는 강씨와 그의 탈세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는 아레나 사장 임모씨에 대해 탈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 150억 규모 탈세'를 수사하던 도중, 해당 클럽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6명은 '바지사장'이고 실제 소유주는 강씨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세청 조사2국을 압수수색했으며, 그 결과 세무당국이 ▲아레나를 제외하고는 강씨가 지분이 있는 다른 업소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 ▲강씨를 제외하고 서류상 대표로 돼있는 인사들만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등을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7일 강씨를 긴급체포한 뒤 다음날인 28일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보강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올해 1월말께 국세청에 "강씨가 실제 아레나의 업주이고 조세 포탈 혐의가 있다"며 고발을 의뢰했다. 앞선 국세청 고발 대상에는 강씨가 제외됐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강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경찰은 지난 8일에도 세무조사 과정상 작성된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했다.

한편 클럽 아레나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기도 하다. 

이른바 '승리 카톡방'으로 성접대 의혹이 일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는 승리가 2015년 12월 외국인 투자자를 접대하기 위해 '클럽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애들을 부르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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