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용찬 전 부회장
[이미영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가습기 메이트' 유통업체인 애경산업의 안용찬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관련해 검찰이 애경 관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안 전 대표와 전직 애경산업 임원인 이모·김모·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은 '가습기 메이트'가 판매된 시점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인 만큼, 가습기 살균제 유통 과정에 있어 안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보고 있다.

애경산업은 옥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던 지난 2016년 수사망에 오르기도 했지만, 당시 옥시가 사용한 PHMG와 달리 애경 제품의 CMIT·MIT 원료는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올초 환경부로부터 CMIT와 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이 일부 입증됐다는 독성실험 연구자료를 제출 받으면서 수사가 재개돼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안용찬 전 애경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CMIT-MIT 성분을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판매 업자들의 책임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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