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지오
[신소희 기자]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윤지오(32) 씨가 만우절을 빙자한 루머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일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유튜브 캡처 사진을 공개하며 "만우절에 제가 '죽었다'라든가 '자살'이라고 게시글 올리는 사람들의 악플과 글을 PDF 파일로 캡처해서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부탁드리는 도중 아버지와 관련된 글을 봤다"고 전했다. 윤지오가 게시한 사진에는 '긴급/ 오열하는 윤지오 아빠 직접 인터뷰'라는 제목의 유튜브 페이지가 캡처돼 있다. 

▲ 윤지오 인스타그램 캡쳐
이어 "'윤지오 아버지'가 사주를 봤다며 이를 녹음한 통화 내용이 유튜브에 게시됐다"며 "이것은 제 아버지가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아버지라면 개인 사생활 침해, 아닌 경우엔 명예훼손과 모욕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고한다고 하니 자진 삭제하셨나 본데 기록에 다 남았다. 당신들이 사람이냐. 저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가족까지 팔고 있다"며 분노했다.

윤지오는 "이런 식으로 만우절을 빙자해서 저를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언급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자들에게 반드시 죗값을 물을 것"이라며 "선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 글 마지막엔 "#정신차리고 #똑바로사세요 #만우절 #가지가지하시네요 #악플러 #강경대응 #증인 #윤지오 #with_you #나는_흰색을_좋아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다음은 윤지오 인스타그램 글 전문.

 방송중 만우절이라서
제가 혹여나 '죽었다' 라 던가
'자살' 이라고 악플을 다는분이나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들
믿지마시고

PDF 파일로 악플 켑쳐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리는 도중 '윤지오 아버지'가 사주를 봤고
통화 녹음을
Youtube '사주처방'에 게시가 되었다하여
인스타그램 라이브와
아프리카TV 생방송으로

제가 직접들었고

이것은 저의 아버지가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반드시 처벌 받아야합니다.
맞다하여도 개인 사생활 침해이고
아니다하면 명예훼손과 모욕죄입니다.

사주풀이하신다면서
본인이 올린 게시에 저와 많은 분들이 신고하셔서
그쪽이 치뤄야할 처벌도 다 예측하셨겠네요?

부끄러운줄을 아셔야죠.

이제 곧 알게되시겠죠.
신고한다고하니 자진 삭제하셨나본데
기록에 다 남았고 방송으로 음성 다 송출되었고
자료 기록 남았고 삭제하셨으니
가중 처벌됩니다.

도대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저를 모욕하시고 비난하시는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 가족까지 파시네요?

이런식으로 만우절을 빙자해서
저를 우롱하는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언급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자들을
반드시 처벌할것이고
죄값을 반드시 물을것입니다.

선처는 없습니다.
범죄이며 범죄자들은 벌금형부터 실형까지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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