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뉴스 캡쳐
[신소희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학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할 말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채 전 총장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입을 안 열었는데 할 말이 많을 것”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모종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2013년 9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다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했다.

2013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20대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경찰의 비상식적인 중간 수사 발표 후에는 “불쌍한 여직원은 결국 무죄”라며 “민주통합당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인권 유린에는 말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선거 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당시 야당이 국정원 직원의 주소를 알아낸 것에 대해서는 “성폭행범이나 사용할 수법을 동원해 여직원의 주소를 알아냈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채동욱 혼외자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당시 언론은 자신의 '혼외자식 논란'에  "유전자 검사는 천륜을 끊는 것"이라고 한탄하던 박 전 대통령이 재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11살 아이의 혈액형, 주소, 학적부 등을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묵살됐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의혹을 최초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가 어떤 경위를 통해 의혹을 제기했는지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정보의 출처가 박근혜 청와대'라는 의혹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채동욱을 내쳤는가

당시 한 언론은 "사실 박 대통령이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채 총장을 몰아내려는 이유는 애초 채 총장이 본인이 원하던 총장이 아니었다. 박 대통령이 원하던 총장 후보는 건설업자 윤중천 성접대 사건에 연루되어 낙마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김학의는 이명박 정부서 구성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했던 3인에 들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김 전 차관의 검찰총장 임명이 불가능해지자, 그를 법무차관에 임명했다. 김학의 전 차관이 황교안 법무장관보다 고교 1년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차관이 장관의 고교 선배가 되는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다. 이를 두고 검찰 내에서도 말이 적지 않았다. 관례를 무시한 그러한 인사 뒤에는 김 전 차관을 황교안 장관 이후의 검찰총장에 임명하려는 박 대통령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엉뚱한 사건에 휘말렸고 박 대통령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여기에 채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위협하자 정권은 혼외자식 카드를 뽑아들며 채 총장을 사실상 몰아냈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채 총장 사퇴의 파장이 심상치 않자 “진상 규명을 먼저 하고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대목도 고도의 전략이라는 분석이었고 결국 채동욱 총장은 옷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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