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굳은 표정으로 법원 들어서는 강용석
[김승혜 기자]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남편 조모씨가 피고인과의 협의가 결렬된 다음날 소취하에 동의하는게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전문가인 피고인이 김씨 말을 믿은 잘못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가) 인감도장 신분증을 소지하고, 조씨를 상대로 이혼 양육권 포기 대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설득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김씨를 잘못 믿은 점을 빌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 취하 위조 및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결론이다.

반면 1심은 "소 취하서는 소송을 종국 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작성을 도와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미나 씨 남편이 그와 김 씨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24일 1심은 "김 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한편 서울구치소는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지난해 10월 구속된 변호사 강용석씨에게 독방을 권했으나 강씨는 이를 거절하고 굳이 다인실을 택했다고 이날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제소자들 사이에서 강씨가 있는 방이 유명 장소로 통한다"고 전했다. 강씨가 주변 제소자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다는 전언이다. 재판을 받고 있는 제소자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거나 재판절차, 전략 등을 조언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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