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진진
[신소희 기자]방송인 낸시랭과 이혼소송중 특수폭행‧협박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구속 기로에서 잠적해 지명수배 됐다.

전준주는 두 건의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을 복역했고, 복역 중에는 故장자연의 편지를 위조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물로 출소후 2017년 12월 낸시랭과 혼인 신고한 사실을 밝혀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5일 CBS노컷뉴스 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씨가 구속영장 청구 이후 한 달 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렸다.

전준주는 현재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 총 12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말까지 전준주는 관련 혐의들을 일부 부인했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절차를 밟는 도중 행방이 묘연해 졌다고. 검찰은 일주일 뒤인 15일에도 구인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이에 검찰은 전씨가 사실상 잠적했다고 판단하고, 같은 달 28일 전씨에 대한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현재 소재 불명 상태인 전씨는 특수폭행‧협박 등 관련 혐의들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한편 전씨는 또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SBS는 사업가 A씨가 “지난해 3월 사업자금 3000만원을 빌려간 뒤 1년째 갚지 않고 있다”며 왕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왕씨가 자신을 파라다이스 전낙원 회장 아들이며, 5000억원대 도자기 사업을 하는 재력가라고 속이고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왕씨가 계속 이를 미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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