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온 지 만 1년이 지났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핵심 쟁점을 두고 막바지 법리검토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상당 부분 진척돼 이르면 이달 내에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2월21일과 지난달 21일, 28일 총 3차례 변론을 진행했으며, 비교적 짧은 간격으로 연속 심리하면서 선고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변론도 함께 진행하면서, 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 자정 구속 기한이 만기된다. 다만 20대 총선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돼 이후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돼 수감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통상 전원합의체 선고일정은 선고 10일 전에 확정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6일 전에는 선고가 내려지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다만 쟁점에 관한 대법관들의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이달 내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였던 당시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16개를 유죄 및 일부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씨에게 제공한 승마지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사실상 최씨의 1인 기업이었던 코어스포츠와 맺은 용역계약 대금 36억3400여만원과 정씨가 사용한 말 3마리 대금 36억5900여만원이 뇌물 규모다.

다만 정씨 승마지원 명목으로 213억원을 제공하겠다고 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약속액은 대략적인 예산일 뿐, 구체적으로 양측이 합의한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이 미르·K 재단과 동계센터에 지원한 각 204억원과 16억2800만원도 삼성의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결론을 냈다.

지난해 8월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혐의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형 가중엔 삼성의 승계작업이 결정적이었다. 법원은 삼성에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이 존재했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특히 2015년 7월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만든 말씀자료에 경영권 승계 문제가 기재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1심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유죄로 뒤집었다.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이 부회장 등 관련 사건에서 공통된 쟁점을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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