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수원지법 연선주 판사는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검토한 뒤 오후 6시 5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연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시인했고 체포 직전까지 황 씨가 병원 등에 입원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도 구속영장 신청의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황 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황 씨는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A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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