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지난 3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배우 손승원씨가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손승원 키워드는 주요 포털의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랐고 "형량이 낮다"는 비판적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다. 처음에 손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윤창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냈다”며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별다른 구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손씨 측 변호인은 "손씨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했다"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고 죗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자연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그는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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