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가 화제다. 이에 따라 양대 포털 사이트에 '김경수 석방'이 상위에 오르는 등 관심이 뜨겁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석 인용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론난다. 2심 재판부가 이날 보석 석방 결정을 내리면 김경수 지사는 지난 1월 30일 영어의 몸이 된지 72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의 보석 인용 여부는 다음 주로 연기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또 보석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된 항소심 2회 공판의 항소 이유까지 들은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경수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달 8일 "현직 지사로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염려가 없으며 경남 지역 내 현안들이 많아 도정 공백이 우려 된다"며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상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모든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등은 지난달 김 지사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도정 공백 등으로 인해 도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재판부가 형평성 논란을 우려,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 지사와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 대부분은 구속된 상태다. 김 지사만 보석으로 풀려날 시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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