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김민호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67)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신청한 형 집행정지가 4월25일 거부됐다. 검찰 내부위원 3명, 의사를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당장 석방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3시부터 1시간30분 가량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같은 심의위 의결을 보고 받고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불허로 결재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치료를 위해 형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입장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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