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승혜 기자]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26일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25일 박씨의 변호인 권창범 변호사는 25일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가 국과수 검사에서 검출됐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박유천은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박씨와 함께 필로폰을 했고, 박씨가 내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박씨가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모습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씨는 지난 23일까지 총 세 번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 동안,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CCTV 영상 속 모습에 대해서도 "황씨의 부탁으로 돈을 입금했을 뿐"이라며 마약 투약과 선을 그었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씨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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