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25일 박씨의 변호인 권창범 변호사는 25일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가 국과수 검사에서 검출됐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박유천은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박씨와 함께 필로폰을 했고, 박씨가 내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박씨가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모습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씨는 지난 23일까지 총 세 번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 동안,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CCTV 영상 속 모습에 대해서도 "황씨의 부탁으로 돈을 입금했을 뿐"이라며 마약 투약과 선을 그었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씨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승혜 기자
sh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