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이미영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중 1,403번째 사망자가 지난 25일 발생했다. 사망자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사용자인 조덕진씨(49).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및 유족에 따르면, 조씨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일 사용했다. 이후 2016년 병원으로부터 간질성 폐렴과 폐섬유화 진단을 받고 5년여 밖에 살지 못하니 폐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조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정부에 신고했으나 폐질환으로 인정되지 않는 4단계 피해자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4월20일 폐렴으로 입원한 뒤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0)에 대해 26일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안 전 대표를 비롯, 애경산업 전직 임원 백모·진모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실행한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와 전직 전무 양모씨 등을 지난달 구속기소했다.이어 검찰은 지난달 안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대표는 1996∼2017년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지냈다. 애경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이 받아 판매한 제품이다.

애경은 제품 도입 당시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삼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계약을 맺었다. 안 전 대표 측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계약에 근거해 애경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애경이 원료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만 했다는 주장과 달리 애경이 제조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흔적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경이 지난 2005년 제품에 라벤더 향을 추가하는 등 원료 성분 일부가 바뀔 때도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임원 백씨는 과거 애경중앙연구소장으로 제품 유해성 검증의 실무 책임자였다.

한편 이날(28일) 검찰은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 역시 안전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옛 신세계 이마트 부문 상품본부장(부사장)을 지낸 홍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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