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검찰에 자유한국당 2차 고발
[김민호 기자]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초반 '동물국회'를 연출한 자유한국당의 회의 봉쇄 움직임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지난 25~26일 회의장 앞을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등 극한 투쟁을 벌인 것과 대조적으로 29일 밤과 30일 새벽 한국당 의원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회의를 지연시켰지만 의사봉을 뺏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보좌진과 당 사무처 직원들은 아예 옆으로 빠졌다.

1일 경향신문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이 2012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무서움을 뒤늦게 실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정국 초기에는 선진화법을 어겼을 때의 후폭풍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면서 심각함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29일 민주당이 '2차 고발' 대상으로 올린 사람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유철, 조경태, 안상수, 김태흠, 이은재, 이장우, 장제원, 정양석, 주광덕, 홍철호, 강효상, 곽상도, 김성태(비례), 김현아, 민경욱, 박성중, 신보라, 전희경 등 의원 19명과 국회의원 보좌진 2명이다.

나 원내대표와 이은재, 이장우, 장제원, 김태흠, 강효상, 곽상도, 민경욱 의원 등 8명은 1차·2차 고발 명단에 모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들의 회의 방해 행위를 담은 사진, 동영상 자료를 분석한 후 추가 고발하기로 해 고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도 나 원내대표 등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의 고발과 같은 이유에서다.

피고발된 의원은 강효상·곽상도·김선동·김순례·김정재·김진태·김용태·나경원·민경욱·박덕흠·박성중·백승주·성일종·송언석·신보라·안상수·엄용수·원유철·여상규·윤상직·윤재옥·이만희·이양수·이은재·이종구·이종배·이진복·이채익·이철규·장제원·전희경·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유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최연혜 등 총 39명이다. 이중 19명은 민주당 고발대상과 중복된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지난 27일 자당 의원 및 보좌진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등 15명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 및 성명 불상자 포함 총 17명을 고발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다.

▲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회 직원들이 의안과 문을 따고 들어가려 하자 오열하며 항의하고 사람들에게 갇힌 상태에서 오열하며 항의하고 있다.
이들을 '법대로' 처리할 경우 어떻게 될까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에 따르면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회의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제출된 고발의 경우 소를 취하한다해도 수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고발할 경우에만 처벌되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여야가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고 정치적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수사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진행된다.

영상 채증 등을 통해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판결 수위에 따라 내년 총선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의원직을 잃는 것도 모자라 한동안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할 기회까지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인에겐 치명적이다.

실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이 사실을 주지하지 못한 채 몸싸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인터뷰에서 "고발해서 출마 자체를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더 이상 폭력국회, 동물국회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자, 그렇게 해서 엄청난 처벌 조항들을 집어넣어서 지금까지 왔던 거다. 그래서 사실은 처벌이 아주 무거워서 전혀 상임위원장의 옷깃 하나 스치지도 못했다"며 "그것을 세상에 이렇게 폭력적으로 막아서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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