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민호 기자]'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경기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심정을 표현한 말이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지역 단체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백군기 용인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은수미 성남시장 등 모두 7명, 이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5월에 잇따라 열리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구형이나 1심 선고를 받는 등 '직' 상실 위기에 처해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 이재명 경기지사이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25일 중형을 구형함에 따라 오는 16일로 예정된 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에도 걸쳐있는 '친형 강제입원'을 비롯해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이 지사의 2개 혐의 모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요청함에 따라 법원의 1심 선고 형량은 이 지사의 정치생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릴뿐더러 도덕성에도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이날 선고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직' 유지가 가능한 무죄나 벌금형을 받고, 선거법위반 혐의 역시 무죄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반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2개 혐의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을 경우 2심에 대한 압박이 그만틈 클 수 밖에 없다.

경기도 공직사회도 이 지사의 구형내용이 알려진 후부터 1심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자칫 1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진다면, 조기에 '레임덕'에 빠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 백군기 용인시장
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6월에 추징금 588만 2,516원의 구형을 받은 백군기 용인시장 측도 오는 23일 열리는 1심을 앞두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백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 용인시 동백동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사기관이라는 은밀한 공간을 이용해 부당한 선거운동을 했고, 다른 후보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등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동백사무소'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백 시장의 유사선거사무실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백 시장이 지난해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동백사무소를 10여 차례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종교시설에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돈 의왕시장과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도 '좌불안석' 상황이다.

1심에서 김 시장과 우 시장에게 각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만큼, 앞으로 진행될 선고 공판에서 형량을 낮춰야만 '단체장 직'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성남시장과 구리시장, 가평군수 등이 이달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거나 공판이 진행 중이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200만원 구형을 받은 안승남 구리시장의 1심 선거공판은 오는 17일 열리며, 성접대와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을 받고 있는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한 공판은 진행중에 있다.

또 조폭이 연루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성남시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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