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멤버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 경찰이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승리와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아무개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승리와 유씨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되어서 구속하지 않으면 수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이 크리스마스 파티 때 일본인 회장 일행들이 승리와 유씨의 알선으로 성매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12월 승리와 유 대표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일본인 사업가를 초대했으며 유 대표 등은 이 자리에 성 접대를 위해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10여명을 불렀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일본인 회장의 일행 중 일부가 성을 매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일본인 회장은 당시 부부가 함께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고 성매매 여성 등의 진술을 확인해본 결과 일본인 회장의 성매수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승리와 유씨는 아울러 버닝썬과 또 다른 주점 몽키뮤지엄 사이에 계약을 맺고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속여 버닝썬 자금 5억2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각각 2억6400만원씩 빼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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