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래 카메라 여성 범죄
[신소희 기자] 무려 34명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소장해온 남성이 국내 H제약회사 대표 아들이란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특별법상 비동의 촬영 혐의로 구속된 이모(34)씨를 지난 10일 기소했다.

이 씨는 10여년간 침실과 변기,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만 총 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이 16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8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 내용·방법·횟수·기간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 씨의 범행은 그의 전 여자친구 A씨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이 씨가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챘고, 본인과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조사 결과 이 씨가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부 몰지각한 누리꾼은 관련 뉴스에 '한국판 카사노바군', ‘이씨가 부럽다’ '약을 쓴 것 아냐?'는등 피해자를 우롱하는 듯한 댓들을 달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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