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홍배 기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 전 차관은 16일 오후 1시26분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3시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에서 나왔다.

김 전 차관은 여전히 윤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는 부인했지만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윤중천씨를 알긴 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부분도 ‘액수가 특정이 안 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법정에서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참담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거나 마찬가지”라고 심정을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구속한 뒤 공소시효와 입증 어려움 등으로 영장 청구서에서 제외한 성범죄 의혹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그나마 혐의가 뚜렷했던 뇌물마저 입증하지 못하는 셈이라 성범죄 의혹 규명은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민일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진행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때 사업가 최모씨에게 “차명 전화를 만들어준 사실을 중수부에 말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했던 건설업자로 김 전 차관이 당시에도 둘 사이의 관계를 은폐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증거인멸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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