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이 28일 오전 충북 청주 식약처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의 허가를 취소했다.
[이미영 기자]성분 변경으로 논란을 빚은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허가가 취소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허가 심사 단계부터 성분 변경을 인지하고도 각종 거짓말로 이를 은폐한 것이 확인돼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지 1년 10개월 만에 국내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식약처는 28일 충북 오송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인보사 2액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출를 지난 14일까지 요구했다. 또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와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현지실사 등을 실시했다.

식약처가 인보사 2액의 최초세포와 제조용세포 등에 대해 친자확인 검사인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한 결과, 2액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이 확인됐다.

식약처가 파악한 코오롱생명과학의 거짓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코오롱생명과학은 그간의 해명과 달리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의 성분 변경을 인지한 정황이 포착됐다. 인보사의 위탁생산업체 '론자'는 성분 변경을 2017년 3월 파악했고, 이 사실을 인보사의 개발사 2017년 4월 코오롱티슈진에 전달했다.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 실무자가 보고를 누락해 코로옹티슈진 임원들은 물론이고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 결과에서 코오롱티슈진이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의 성분이 변경된 검사 결과를 이메일로 2017년 7월 송부한 것이 확인됐다.

두 번째로,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앞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조작해 인보사의 성분 변경 사실을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인보사의 gag와 pol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며, 유전자 분석 기술이 최근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았던 때라 성분 변경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gag와 pol 유전자 분석 시험에서 수차례 양성 결과를 받아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대한 원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음성 결과만 선별해 식약처에 자료를 제출했다.

세 번째로,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에서도 허가 신청 때와 다른 결과를 확인하고도 이를 식약처에 알리지 않았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6년 인보사 2액에 삽입된 TGF-β1 유전자의 삽입개수가 허가 신청 때 제출한 결과인 14개가 아닌 35개임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코오롱생명과학에 통보했다.

이는 인보사의 성분이 개발 과정에서 변경됐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정황이다. 또한 인보사의 세포는 바뀐 적이 없고, 세포 이름을 잘못 알고 있었을 뿐이라는 코오롱생명과학의 해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성분이 변경된 경위와 이유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인보사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식약처는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자 일각에서 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세포사멸시험을 통해 44일 후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음을 확인했고,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 결과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며 "전문가 자문 결과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확인됨에 따라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식약처는 전체 투여 환자(438개 병·의원·3707건 투여)에 대한 특별관리와 15년간 장기 추적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허가, 생산 및 사용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유전자 치료제등 첨단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인보사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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