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김홍배 기자]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 측은 보좌관 김모씨가 연루된 IDS홀딩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을 자신의 재판에 사용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원심에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 관련 증거가 위법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며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이 의원 주장대로 김씨가 작성한 명단이 별건으로 압수돼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다른 증거들은 명단과 무관하게 수집된 점 등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여원을 받는 등 지역 정치인 등으로부터 1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작년 1월 구속 기소됐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6,000만원 상당의 유로화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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