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경
[김승혜 기자] 지난해 9월 예능 촬영 당시 배우 신세경과 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의 숙소에 불법촬영장비(몰래카메라, 이하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된 스태프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당시 올리브TV 예능 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촬영 중 여성 출연자인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서 몰카가 발견됐다.

해당 불법촬영장비는 외주업체 스태프 김모(30)씨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호기심에 몰카를 설치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대한 최종 선고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한편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신세경은 “카메라에 어떤 데이터가 담겼느냐보다 가해자의 목적과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나와 내 가족이 이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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