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앞으로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갇힐 수 있다.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여권 미발급한 경우에도 출국을 금지한다.

또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5일 오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감치명령제도를 도입,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상습적으로 안 낸 체납자를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가둔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는 등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정부는 체납자의 신체 자유가 제약되는 점 등을 고려해 감치 전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예정이다. 또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한다.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이런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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