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변호사, 정신과 의사, 여성단체 관계자 등 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얼굴은 차후 현장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11일 고유정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진주아파트 방황‧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29),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신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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