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용
[신소희 기자]여고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태용 전 한화이글스 선수(26)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6개월)보다 높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엄씨는 지난해 6월3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서산시 자신의 원룸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았다.

검찰측과 엄씨측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고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만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피해자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성관계 직전에 피해자에게 한화구단 트레이너로부터 받은 감기약을 줬을 뿐, 피해자가 다른 경로로 졸피뎀을 섭취했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새벽에 가출하게 한 뒤 차량에 태워 자신의 집에서 범행해 그 가벌성이 크다"며 "자신의 성적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했고,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가족이 겪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엄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9월 7일 대전 서구 여자친구 B(20·여)씨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6월 구단에서 쫒겨났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