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하응훈 ㈜NCC 대표. 사진제공=㈜NCC
[심일보 대기자] 서해바다와 맞닿아 있는 수려한 풍광의 골프장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한 중소기업이 10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다.

바로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아일랜드CC. 현재 이 골프장은 지역 중소기업인   NCC소유이다. 싸움의 시작은 2008년 당시 이 골프장 지분을 갖고 있던 SK측이 NCC임원들을 고소한 게 발단이었다.     

당시 SK와  NCC는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합작법인 아일랜드를  세워 골프장을 건설키로 한 상태였다. 대부도에 종합레저 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던 SK는  골프장의 독자 경영을 욕심(?)낸 것,                                                   

SK는  파트너인 NCC측 권오영 대표이사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로 협의하에 쓴  비용 40억원을 NCC측 임원들이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NCC 대표이사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과정에서 SK측 핵심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 주요혐의가 무죄로 결론났다.

당시 권오영 대표는 "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밝히고 더 이상 중소기업을 강탈하는 일들이 사라지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품 골프장'을 만들고자 했던 NCC 권오영 대표의 시련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삼성물산(주)(구, 에버랜드, 이하 삼성)가 아일랜드 골프장 공사를 맡으면서 또 다시 격랑에 휘말렸다.

"삼성은 공정율 60%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100%의 금액을 제시하였고, 이 금액에 합의를 강요하여 관철시켰습니다." NCC 권 대표의 말이다.

이후 NCC는 부도를 맞고 법정관리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삼성은 '대부도 아일랜드CC 개발사업'에 대하여 책임준공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적지위를 악용하여 대출금융기관들을 앞세워 신청인을 디폴트 처리한다는 협박을 하였고, 삼성의 교사(?)를 받은 신한은행은 아일랜드의 계좌에 잔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책임준공을 대신하여 시공한 NCC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NCC는 1차 부도가 났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결국 NCC는 이러한 강압에 못이겨 정산 합의할 수 밖에 없었고, 공증까지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삼성은 책임준공의 의무를 면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2012. 4. 초순경부터 2012. 5. 말일까지 5차례나 책임준공 면탈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지속적으로 강요하였고, 아일랜드는 책임준공 면탈내용만을 제외하고, 체결한 공사계약금액인 709억 원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정산합의를 하였다. 하지만 합의한 정산서의 금액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는 것이다.

그 증거로 첫째, 삼성은 공정율 60%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100%의 금액을 제시하였고, 이 금액에 합의를 강요하여 관철시켰다. 이는 삼성이 공사중단 후 작성한 정산내역을 보면 삼성의 직접노무비 실제 지출규모를 알 수 있으며 이것이 직접 증거이다.

직접노무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역으로 산정하면, 공사계약서 내역상 직접노무비는 161억원이고, 공사중단 후 정산내역서 금액은 57억원으로 104억원이 집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계약서상 직접노무비 지출이 35% 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재료비와 경비도 같은 비율인 약 35% 수준에 지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둘째, 삼성은 공사하자 책임에 대해서도, 공사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삼성은 하자책임 등을 면하고, 하도급업체인 NCC가 하자책임을 부담하다는 내용으로 합의서에 명기할 것을 압박하여, 불공정 정산합의를 강요하였다. 이로 인해 삼성은 공사하자 책임을 면탈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정문앞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하응운(주) NCC 대표(현)가 1인 시위를 열흘 넘게 이어가고 있다.

하 대표는 지난달 31일 삼성물산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 그의 주장은 이렇다

"삼성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공사를 대신헸는데 이렇게 임의로 공사를 중단한 것이 갑의 횡포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책임준공을 외면한 현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정금용 부사장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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