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
[김민호 기자]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의혹이 제기된지 약 2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012년~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통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두 차례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권모씨는 강원랜드 내·외부로부터 다수의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며 "서류전형 당시 자기소개서 점수 조작, 단계별 합격자 선정절차였던 인·적성검사의 면접 참고자료 활용, 면접위원들과 담합 및 사후적인 면접점수 조작 등 선발단계마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점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임의로 합격 인원을 늘려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청탁자들의 청탁을 수용했다"며 "오로지 자신의 실력만으로 응시한 교육생 후보자들의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권 의원 등이 1,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최 전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권 의원의 고향친구이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지역 유력 국회의원으로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 강원랜드는 (권 의원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탁 대상자 중 11명에 대해 점수조작을 했는데 자기소개서, 면접 조작 등을 통해 부정채용이 발생했다"며 "권 의원이 채용청탁을 한 대상자의 취업률은 68%로 통상 10%보다 높았고 부정채용이라는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거나 미괄적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권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달 11일 권 의원의 7차 공판기일에서 지역구 의원 9명 중 권 의원에게 강원랜드 현안에 대한 부탁을 제일 많이 했고, 그 결과 실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변호인은 "최 전 사장 등에게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또 당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채용청탁을 했다고 해서 바로 유죄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며 "청탁대상자라고 하는 홍씨의 아버지는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 출신 전씨에겐 청탁한 사실은 있으나 권 의원에게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특수단은 증거 방향대로 순리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나와 염동열 의원을 기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비교적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무차별 소환하고 계좌추적을 했다"며 "검찰소환에 모두 응한 공동 피고인인 전씨를 체포하는 걸 보고 검찰이 어떻게 하든지 절 엮으려고 혈안이 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마음을 먹으면 불법부당을 서슴지 않는다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해졌다"며 "해괴한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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