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한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영우 진상조사단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민호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원 포인트 회동'에 대해 "지금 전체 국회의 큰 틀을 풀어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구성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원 포인트 회동을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한 답이다. 

80여일 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정상화는  자유한국당의 '원 포인트 회동'마저 거절함에 따라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앞서 지난 24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했다. 다수의 언론들은 “지금 국회에는 노동관계법, 유치원 3법 등 각종 민생법안이 산적하고, 재난과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도 두 달 가까이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국회 보이콧과 합의 파기의 주체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책임의 무게 역시 한국당 쪽으로 확연히 쏠리는 분위기다. 당리당략에 치우친 한국당이 법치와 민생을 내팽개침으로써 한국 보수정당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져온 합의문이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 거부된 것은 어떤 이유에선가

26일 한겨레는 패스트트랙 정국 때 회의장 봉쇄 등으로 고소·고발당한 의원들의 반발이 결정적이었다는 당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핵심은 국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될 의원들 처지에선 고소·고발 당사자인 민주당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확인이 절실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합의처리’를 명문화해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간접적으로라도 인정하면, 그것을 막기 위해 한국당 의원들이 벌인 행위의 불법성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합의처리’라는 문구에 집착한 것은 어떻게든 공직선거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는 당 차원의 절박함도 작용했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에 따라 총선을 치를 경우 한국당과 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의 의석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한국당은 지난해 12월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여야 5당 합의문에 서명하고도 선거법 협상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한국당은 민생은 뒷전, 오로지 속내는 고소·고발 철회와 차기 총선과 관련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치꾼'의 민낯만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