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효신
[김승혜 기자] 발라드의 황제’ 가수 박효신이 단독콘서트를 하루 앞두고 4억여 원 대 사기 혐의로 피소 당했다는 소식이 전파를 탔다.

28일 소포티비뉴스는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논의 중이던 A씨가 전날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했다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2014년 A씨와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약 2년 동안 고급 승용차와 시계, 현금 등 약 4억원 대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전속계약이 예정된 박효신의 편의를 위해 그가 직접 지정한 2억 7000만 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과 모친을 위한 6000만 원대의 벤츠 차량, 1400만 원대의 시계 등을 제공했다. 또한 박효신이 '급하게 지출할 비용이 있다'라는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빌려 간 비용을 합치면 피해 금액은 약 4억 원 대에 달한다.

그러나 박효신은 2016년 8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마무리 되자, A씨와 전속계약을 맺지 않고 신생 기획사인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박효신은 A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태다.

박효신의 전속계약 관련 피소는 이번이 3번째다. 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은 박효신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면서 마무리됐다. 2008년 인터스테이지와의 소송은 항소를 거듭한 끝에 소송 금액에서 절반 줄어든 15억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박효신은 약 33억 원의 채무액을 변제했다.

박효신은 오는 29일부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6회의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날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자료를 통해 "이날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박효신은 현재 예정돼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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