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혁 기자]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범행 직전과 시신 유기 전 시신이 든 가방을 휴대전화로 찍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은 범행 당일 팬션에서 저녁 식사로 먹은 카레에 졸피뎀을 넣은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지검은 3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씨가 지난 5월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36)를 살해할 당시 미리 구매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카레라이스와 음료수 등에 넣어 피해자가 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씨의 차량에서 압수한 이불에 묻은 전남편 강씨의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범행을 저지른 시각은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로 추정했다.

검찰이 이러한 추정을 하게 된 데는 고유정의 휴대전화에 남긴 사진 3장이 결정적이었다. 고씨는 촬영 소리가 나지 않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진을 찍었다.

검찰에 따르면 당일 오후 8시 10분에 촬영된 사진에는 범행시간으로 보이는 벽걸이 시계와 오른쪽 하단에 강씨의 신발 등이 함께 찍혔다

또 다른 사진에는 싱크대 위에 카레라이스를 다 먹고 난 뒤 햇반과 빈 그릇, 졸피뎀을 넣었던 분홍색 파우치(간단한 소지품을 넣는 작은 가방)가 놓여 있다.

이외에도 범행을 한 뒤 고씨가 제주를 빠져나간 5월 28일 오후 8시 54분께 완도행 여객선 5층 갑판에서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여행용 가방을 놓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고씨는 이후 오후 9시 29분부터 43분까지 주변을 살피면서 여행용 가방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봉지를 꺼내 5분간 버렸다.

검찰은 고유정에게 이와 같은 사진을 찍은 이유에 관해 물었으나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유정에게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는 습성이 있다는 현 남편의 진술이 있다"며 해당 사진 3장을 유의미한 증거로 특정하게 됐다 설명했다.

또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지난 3월 2일 사망하기 전날에도 고씨가 현 남편에게 카레라이스를 먹였던 것으로 보아 졸피뎀이 체내에 얼마 동안 잔류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재감정을 의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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