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김민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4·경북경산)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원심에서 내린 징역 5년의 실형이 유지되면서 최 전 장관은 의원직이 박탈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의 요청을 받아 국정원의 2015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472억원 증액해줬다. 

이 전 국정원장은 이에 대해 보답하고 추후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최 의원의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국정원 특별사업비 중 1억원을 현금으로 서류가방에 담아 최 의원에게 건넸다.

최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국정원이 기재부 운영을 지원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돕기 위한 목적의 자금이라는 것이다.

1심은 "국가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무 관련 돈을 수수해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다만 먼저 특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다.

2심도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건 당연히 뇌물수수"라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 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외에 증거재판주의나 공판중심주의 등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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